재개발조합1 [지주택] 지역주택조합이란 어떤 것인가? (쉬운설명 지역주택조합 총 정리) 본인소유의 집이 없거나 전용 85㎥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, 주택을 건설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합니다. (주택 법 제 2조 11호)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서울/인천/경기도 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. (단, 세대주, 세대원 전원 중 전용 85㎥ 이하 주택 1채 or 분양권 1개는 가능) 사업완료 후 입주 가능일까지 자격요건 유지가 필요합니다. ※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권 보유를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. (분리세대의 경우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필요)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가능하나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은 유지해야합니다. 지역주택조합의 금전적 안전.. 2021. 12. 13. 이전 1 다음